임신 중 꼭 알아야 할 법정 권리
지금 바로 신청 안하면 늦어요!
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(핵심 요약)
정확한 자격 확인이 거절 없는 사용의 첫걸음
• 임신 주수: 1~12주(초기) 또는 36주 이후 (공무원은 32주 이후)
• 고용형태: 정규직·계약직·기간제·시간제 등 고용보험 가입자
• 사업장 규모: 전 사업장 적용(급여 기준은 규모별 상이)
• 공무원: 전국 임신 초기·후기 여성 공무원에 2025.07.22부터 동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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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자격 요건 (반드시 충족)
1. 근무시간·사용시간
• 사용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,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단축 가능
2. 중복·연장 금지
• 육아시간과 중복 불가, 사용 당일 시간외근무 불가
3. 거부 제한
•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주 거부 불가(거부 시 과태료). 예: 임신 10주라도 근무 3시간이면 요건 미충족
신청 절차·주의사항 요약
1. 필수 기재·첨부
• 신청서에 임신 주수·사용 기간 기재, 진단서/임신확인서 첨부
2. 공무원 유의
• 육아시간과 같은 날 중복 불가, 임신검진휴가와는 같은 날 사용 가능(신청서 구분 표기)
3. 내부 규정 확인
• 회사·기관 내부 양식/절차 상이 가능 → 인사규정·서식 사전 확인 필수
모성보호시간 제도 상세 안내
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초기·후기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 권리입니다.
정확한 자격과 요건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거절 없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표
구분 | 자격 조건 | 비고 |
---|---|---|
임신 주수 | 1~12주(초기) 또는 36주 이후 (공무원: 32주 이후) |
중기(13~35주) 원칙적 불가, 건강 사유 시 예외 |
고용 형태 | 정규직·계약직·기간제·시간제 등 고용보험 가입자 |
사업장 규모 무관 |
사업장 규모 | 전 사업장 적용 | 급여 지급 기준 상이 |
공무원 | 전국 임신 초기·후기 여성 공무원 | 2025.07.22부터 동일 적용 |